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2024년 상반기 KOICA ODA 영프로페셔널(YP)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수행 및 글로벌 사회공헌 인력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2월 출범하였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 사회공헌 분야에 관심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장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 | 담당업무 |
자체직원 (KOICA ODA YP) | 1명 |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및 참여 사회공헌 경진대회 사업 지원 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업무지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행사 운영 지원 등 |
1. 채용분야 및 인원
2. 지원 자격
구분 | 필수 자격사항 | 우대사항 |
공통 사항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6.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취업자 (단, 군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연령 연장) 7.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1. 사회배려층 우대 - 장애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지방인재,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다문화가정,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 시설 재원자(보호종료아동)(※ 공고시작일 기준 등록된 자) 2.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 경험자 및 전공자 3. 영어 능통자 우대 4.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우대 5. KOICA ODA 자격증 보유자 6. 대학교 행정업무 경험자 우대 |
※ 군필자 응시연령 상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1항에 의거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5세 ※ 장애인 인정범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장애인, 저소득층은 각 단계별 전형의 만점 기준 4%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가점 부여 ※ KOICA 영프로페셔널 사업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 기참여자 재지원 불가능, KOICA 해외사무소/재외공관 YP 기 참여자 지원 가능 |
3. 채용 기간 및 근무 조건
가. 계약기간: 2024. 2. 1. ~ 2024. 8. 31.(7개월) (연장불가)
나. 근무 조건: 전일제 (주 5일 09:00 ~ 18:00, 주당 40시간 근무)
다. 보수액: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적용 예정(세전 약 207만원)
라. 근무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글로벌사회공헌단)
4. 채용 절차
가. 1차 전형: 서류심사
나. 2차 전형: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제출 서류
가. 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첨부된 양식의 입사지원서 1부
◦ 첨부된 양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나.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명된 입사지원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원본 각 1부
◦ 학력증명서 각 1부
◦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가능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공인영어 성적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6. 접수 방법
가. 접수기간: 2023. 12. 18.(월) ~ 2024. 1. 3.(수) 17:00까지
(마감 시간 이후로는 접수받지 않음)
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igsr2990@snu.ac.kr)
※ 메일 제목은 “글로벌사회공헌단 KOICA YP 채용서류 제출(성명: ○○○)” 으로 기재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2명까지)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임용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근로계약 체결 전 성범죄 경력조회(본인)회신서 징구 예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는 채용 일정에 따라 즉시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바. 문의처: 글로벌사회공헌단 행정실(02-880-2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