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회공헌단 전문위원 채용 공고
1. 채용내용
2. 임용사항
가. 계약기간: 1년
- 1년 단위로 계약
- 채용 후 계약 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수습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나. 보 수
○ 연봉제: 4,000만원 내외(세금 및 4대 보험 등 개인부담금 포함)
※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
다. 임용예정일: 별도 통보
라.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근무(전일제)
3. 응시자격
가. 만 18세 이상(2023.4.20.기준) 성별 무관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나. 국내·외 사회공헌 및 개발협력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예시: 사회복지학, 국제학, 개발학 등)
4. 우대사항
○ 영어 및 외국어 구사능력자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 2023. 4. 20.(목) ~ 4. 30.(일) 17시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igsr2990@snu.ac.kr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한글파일로 제출)
-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지원자명_제출일”로 작성[예시] 나공헌_230420.hwp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 관련 적격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일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후 면접일자 확정
다. 최종합격자: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6.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붙임】
☞ 자기소개서는 자유서식에 성장과정 및 성격 장·단점, 사회공헌 유관경험, 지원동기, 서울대 사회공헌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 작성(A4 5매 내외)
나.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명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원본 각 1부
○ 학력증명서 각 1부 ○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라.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마.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공인영어 성적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7. 유의사항
가.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나. 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바.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가능
사.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아.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자. 임용제외(결격사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차.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행정팀(☎ 02-880-2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