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회공헌단 채용 공고 |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은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수행 및 글로벌 사회공헌 인력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2월 출범하였습니다. 사회공헌 분야에 관심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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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인원 | 주요 업무내용 | 근무지 |
직원 | 1명 | 국내 ․ 외 실천사업 기획 및 실행 |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
※ 지원분야, 채용인원 등은 공헌단의 사정에 따라 달리 채용할 수 있음.
가. 채용 후 수습기간을 둠(3개월)
- 수습기간 후 정규임용 평가를 통해 정규임용(무기계약)
나. 보 수
○ 연봉제: 약 2,700만원(사회보험 등 근로자 부담금 포함)
※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
다. 임용예정일: 별도통보
라.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근무(전일제)
가. 서울대학교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5조 결격사유 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다. 만 18세 이상(기준일 기재) 성별 무관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4. 우대사항
○ 영어 및 외국어 구사능력자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 2020. 1. 30.(목) ~ 2. 11.(화) 17시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igsr2990@snu.ac.kr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한글파일로 제출)
-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지원자명_제출일”로 작성[예시] 나공헌_180419.hwp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 관련 적격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일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후 면접일자 확정
다. 최종합격자: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6. 제출서류가. 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붙임】
☞ 자기소개서는 자유서식에 성장과정 및 성격 장·단점, 사회공헌 유관경험, 지원동기, 서울대 사회공헌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 작성(A4 5매 내외)
나.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명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원본 각 1부
○ 학력증명서 각 1부 ○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라.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마.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가능
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공인영어 성적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나. 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음
바.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가능
사.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아.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자. 임용제외(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니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기타 취업규칙, 관련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해당자
차.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행정팀(☎ 02-880-2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