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헌단 소식

[외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관 안내(2015.5.1 시행)

2015-05-08l 조회수 5201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관 안내 ☆

2015. 5. 1

1. 안내
 센터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및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의 행사를 우선 대관합니다.

 1) 대관대상
 · 사회적경제 조직 및 사회적경제 분야의 활동을 하는 주체
 · 서울시 및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지원센터 수탁사무 관련행사
 ·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을 주제로 진행되는 각종행사 등을 진행하는 조직 및 주체
 2) 대관 시간 : 평일 09:00 ~ 20:00, 토요일 09:00 ~ 18:00 
 *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대관하지 않으며, 스페이스류는 센터의 일반 방문이용자를 위해 평일 오전10:00~11:00, 평일 오후 2:00~4:00에는 대관하지 않습니다. 단, 대관 목적의 필요성에 따라 센터가 대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문의 : Tel. 070-4905-4690 | Email. space@sehub.net

2. 이용규칙
 · 대관은 대관희망일 5일 전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 대관은 당월과 익월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습니다.
 · 일반대관은 대관신청 후 업무일기준 2일 이내, 장기대관은 7일 이내에 대관여부결과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대관취소는 대관희망일로부터 업무일기준 5일 이전에 취소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일 이후 취소시 대관료 환불 불가
 · 대관신청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취소신청 후 다시 대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내용이 대관시설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시설 이용 시 기자재 및 공동시설은 깨끗하게 사용 후 원 상태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주의사항
 1) 대관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센터 내의 시설에 훼손 및 행사 자체의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사항이 인정될 경우
  · 소음이나 기타 사항으로 인해 타 대관에 영향을 미칠 내용일 경우
  · 과도한 정치적 성향을 띈 집회 및 종교행사, 그와 유사한 목적의 공연 및 행사인 경우
 2) 대관 승인 후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대관승인 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드러났을 경우
  · 지정한 기일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센터의 승인 없이 일정을 변경한 경우 
  · 대관시설 및 사용권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대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4. 사용료(2015.5.1.부터 적용)

공간명

규모

사용료 내용

구분

세부구분

금액

산출내용

교육 및
세미나실

서로배움터1

38.4㎡

30,000원

공간사용료(기본3시간기준)

※3시간초과시 시간당10%추가 적용

※A/V사용료 별도 : 금1만원

※냉난방료 별도 : 서로배움터1 금1만원, 서로배움터2 및 스페이스류 금2만원

서로배움터2

78.1㎡

60,000원

서로배움터 통합
(1, 2 동시 이용)

116.5㎡

90,000원

오픈 행사장

스페이스류

78.1㎡

60,000원

*대관료 납부는 센터 내 지정계좌로 입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센터 자체 영수증 발급 가능)

5.  무료사용 및 할인

무료사용

  · 서울지역 소재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제원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
  · 서울특별시 및 은평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서울혁신파크지원센터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50%할인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기관, 단체 및 기업의 행사
   · 서울외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6. 공간소개
 1) 서로배움터1
   · 면적 : 38㎡ (약 12평)
   · 규모 : 8명부터 신청가능, 회의기준 12석 규모(최대 20석)
   · 용도 : 회의, 스터디, 소규모 교육 등
   · 사용가능기자재 : 빔프로젝터, 마이크, 오디오, 책상, 의자
  2) 서로배움터2
   · 면적 : 91㎡ (약 28평)
   · 규모 : 15명부터 신청가능, 교육기준 2열 6행 36석 규모(최대 40석)
   · 용도 : 워크샵, 세미나, 교육, 대규모 회의 등
   · 사용가능기자재 : 빔프로젝터, 마이크, 오디오, 책상, 의자
 ※서로배움터1,2는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스페이스류 
   · 면적 : 78㎡ (약 24평)
   · 규모 : 15명부터 신청가능, 행사기준 60석 규모
   · 용도 : 컨퍼런스, 포럼, 공연 등 (평시에는 개방된 공간으로, 대관이용 시 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규모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사용가능기자재 : 빔프로젝터, 마이크, 오디오, 책상, 의자



URL: http://sehub.net/archives/25113